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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무중력’ 우주에서 덜컥, 심장마비 온다면···유일하게 믿을 건 바로 ‘이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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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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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내가 허가한다니까! 빨리 시행해!
각종 의료 장치가 붙은 특수 침대에 누운 환자의 얼굴은 창백하다. 호흡은 물론 심장 박동도 감지되지 않는다. 태양계를 한참 벗어나 장거리 이동 중인 우주선 안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우주선 승객인 오로라 레인(제니퍼 로렌스 분)은 연인이자 또 다른 승객인 짐 프레스턴(크리스 프랫 분)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각종 인증 절차를 건너뛴 채 특수 침대를 운영하는 인공지능(AI)에 즉각 처치를 다급히 명령한다.
특수 침대에서는 기계 팔이 허공을 휘저으며 산소 투여, 제세동과 함께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한다. 각종 처치가 모두 끝나고 흐르는 잠깐의 폰테크 정적, 그리고 기적처럼 프레스턴이 서서히 눈을 뜬다. 2017년 개봉한 미국 공상과학(SF) 영화 <패신저스>의 한 장면이다.
이 장면은 미래 우주선에서 제공될 첨단 의료 혜택을 상상을 곁들여 묘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주에 나가 있는 인류, 즉 지구 궤도의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수개월씩 머물며 과학실험을 수행하는 우주비행사들에게 심장마비 같은 재앙이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과학계가 답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답이 기존 상식과는 크게 다르다.
현재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응급 구조 지침에는 ISS에 거주하는 우주비행사 가운데 누군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동료들이 즉시 달려들어 CPR을 시행하게 돼 있다. 두 손을 겹쳐 팔을 곧게 뻗은 뒤 환자 가슴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누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구와 다르지 않은 대처법이다.
그런데 구조 지침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심장마비 환자 가슴을 압박할 때 CPR 시행자는 ISS 내부 벽을 다리로 강하게 밀라는 것이다. 몸을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로 다리를 활용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희한한 자세를 만들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ISS에서는 CPR 시행자와 심장마비 환자 모두 무중력 영향으로 몸이 둥둥 뜨기 때문에 지구와 달리 환자 가슴을 세게 누르기가 쉽지 않다. 심장을 누르는 압력을 조금이라도 더 생성하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최근 프랑스 우주국과 로렌대 연구진은 유럽심장학회(ESC) 공식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식의 CPR이 정말 우주에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 방법은 참신했다. 프랑스 우주국은 자신들이 연구용으로 개조한 여객기를 이륙시킨 뒤 공중에서 반복적으로 급강하시켜 기내에서 무중력을 구현했다. 그러고는 비행기 내부에서 의료용 마네킹을 상대로 CPR을 시행했다.
CPR 때 의료계가 권장하는 가슴 압박 깊이는 50~60㎜이다. 프랑스 우주국 실험 결과, 무중력이 지배하는 비행기에서 사람 손과 팔로 CPR을 했더니 34.5㎜밖에 누르지 못했다.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기에는 한참 모자란 깊이다.
반면 기내에서 ‘기계식 자동 압박 장치’를 사용한 결과는 크게 달랐다. 권장 깊이(50~60㎜)에 해당하는 53㎜까지 가슴을 눌렀다. 심장마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깊이다.
기계식 자동 압박 장치란 사람 손과 팔을 대신하는 로봇이다. 외관은 거대한 머리띠처럼 생겼다. 연구진은 이 장치를 마네킹 가슴에 올려 작동했다.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식 자동 압박 장치의 핵심 기능은 일정한 간격과 힘으로 심장마비 환자 가슴을 쿵쿵 내리찧는 ‘절구공이’ 모양 부품에서 나온다. 이 절구공이로 CPR을 정확히 시행하는 것이다.
기계식 자동 압박 장치는 이미 상용화해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의료진이 상반신을 세워 가슴을 압박하기에는 공간이 좁거나 다양한 처치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하는 구급 차량·헬기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미 판매되는 장비이니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우주선에 비치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사실 지금은 젊고 건강해야 우주비행사에 선발되기 때문에 심장마비 발생 확률 자체가 매우 낮기는 하다. 하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앞으로는 우주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구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우주로 나가는 일이 일반화하면 우주선 탑승에 필요한 신체 조건도 지금보다 느슨해질 공산이 크다. 노약자도 우주선에 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기계식 자동 압박 장치가 우주선에 꼭 실려야 할 이유가 생긴다. 연구진은 향후 우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의료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오른쪽)가 17일 또는 18일 특검에 출석한다.
통일교는 14일 한 총재 특검 출석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이 지정해주시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교는 소환에 대한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교는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 시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라며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해 단 며칠만이라도 시술 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한 총재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체포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한 총재는 15일 출석 요구까지 총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재가 조사에 응하면서 남은 통일교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16일 열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권 의원의 혐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15일 열릴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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