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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안 잔다고···” 생후 한 달 넘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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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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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씨(30대)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밤 달성군 구지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인근 야산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숨진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교제폭력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증가 속도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특성상 정신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담당 경찰관들은 인력 증원과 함께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7만7150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14.6% 증가했다.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지난해 7월 기준 17%(8242명)에서 올해 7월 14.6%(8353명)로 하락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이 교제폭력 신고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서울·충남·경기남부 등 지역에서 교제폭력 112 신고가 많은 4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을 각 5~6명씩 모아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했다. 일선 경찰들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면접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교제폭력 신고에 과거보다 긴급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쪽만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나 ‘불륜처럼 혼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명확히 교제폭력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사후 모니터링, 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되려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어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고는 열심히 하는데, 모니터링 전화하면 정말 전화를 안 받는다. 위험성이 증폭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통지하니 (피해자가) 왜 내 이야기도 안 듣고 하냐고 한다며 (모니터링을 위해) 연락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민원은 고스란히 현장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A씨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가 매일 있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도 이후 잘못되면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 B씨는 하루에 현행범 체포가 3~4건씩 되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체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팀이 기피 부서가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충남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C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잘못했다가 징계받거나 경찰서장 목까지 날아갈 수 있어 담당자들은 매우 예민해지고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증원과 함께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보호조치의 다각화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피해자 보호 규정과 면책 규정을 둬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확한 토마토를 팔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알선센터 덕분에 제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 A씨는 계약 물량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게 됐다. 거래처가 갑자기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 운영 소식을 알게 됐고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 뒤 센터의 실제 납품이 이뤄지면서 5000만원어치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가 농가의 판로 불안 해소와 유통 안정에 기여하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도는 구매알선센터가 3개월 만에 토마토, 대파 등 6개 품목 25t을 수도권 학교급식 등으로 연결해 2억6000만원 상당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알선·판매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여 농가는 30여 곳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나주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거점으로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 중이다.
이용 대상은 36개 인증품목 재배 농가다. 계약을 하지 않아 판로가 없는 농가, 납품처 사정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긴 농가, 신규 구매를 희망하는 유통업체가 발생한 경우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생산자 측의 판로 확보 어려움과 유통업체의 생산정보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는 매칭 창구로 센터를 설계했다.
절차는 간단하다. 농가가 전화나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센터가 품목·물량을 확인하고 구매처 결정을 진행한다. 이후 주 1~2회 해당 시군을 방문해 수거와 정산을 맡는다. 신청 창구는 전화 061-330-4900,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누리집이다.
전남도는 시범 기간에 확보한 품목·물량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출하 시기 예측과 선제적 판로 확보를 엮는 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하도록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며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구매알선센터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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