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임원과 금융투자업 임원은 금감원장 전결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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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놀면서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9-16 06:26본문
광주개인회생 있는 징계 범위가 '주의'와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에 한정되고 그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반면, 은행과 보험사 임원의 경우 '주의'와 '주의적 경고'에 더해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까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임을 앞둔 최고경영자(CEO) 등에겐 치명적인 제재로 통합니다.
은행과 보험사 직원의 '면직' 역시 금감원장이 최종 확정했으나, 이를 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간 금융위는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과도한 제재 권한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차례 법 개정에 나섰지만 금감원 반대 등에 막혀 번번이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논의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권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검사권을 가진 조직이 제재 기능까지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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