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듣는사이트 오늘의 부고-윤종헌씨(전 국가정보원)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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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11 12:27본문
노래듣는사이트 ■윤종헌 전 국가정보원 별세, 승욱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부장·승서 전 외교부 서기관 부친상=7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9일 (031)708-4444
허철훈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이 “부정선거 의혹 유포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된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 게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대법원과 국회 차원의 검증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 총장은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선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 내부 출신인 허 총장은 지난 1일 취임해 장관급 사무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 유포자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14명을 고발했는데 전부 불송치·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무분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유해성과 허위사실 유포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전국 각지에 걸린 부정선거 현수막과 관련해 “선거(대선)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이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을 선거 기간에 게시했고 선거 후에도 게시해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현수막이 투표 참여 권유 형식을 띠고 있다며 투표 참여 현수막은 “정보 제공과 가치 중립적인 현수막만 허용”하거나 “비방성 허위 사실 현수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들과 이에 호응하는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허 총장은 “저희가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해보니 73%가 사전투표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2014년 도입 당시 11.5%였던 사전투표율이 20대 대선 36.9%,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31.3%, 올해 21대 대선 34.7%로 3배 이상 늘었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활용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묻자 “없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떻게든 해소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서버 검증에 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원이 서울 중구선관위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요구한 서버 검증을 선관위가 수용했다”며 “대법원이 범위를 정해주면 검증을 추진하고 검증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서버 검증 요구도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처음 구성·운영한 공정선거참관단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허 총장은 밝혔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중립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선거교육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에서 불거진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 사건으로 훼손된 선관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직원들에게 국민 신뢰가 없으면 선관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민무신 선불립’을 얘기해왔다”며 “국민을 중심에 둔 선거 관리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총장은 채용 비리 근절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는 지방 공무원 대상의 경력직 채용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 비리 통로가 된 지방직 경력 채용을 없애 비리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조직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왔다며 국회의 선관위 통제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했다.
허 총장은 선관위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개표를 맡기면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도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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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총장은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선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 내부 출신인 허 총장은 지난 1일 취임해 장관급 사무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 유포자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14명을 고발했는데 전부 불송치·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무분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유해성과 허위사실 유포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전국 각지에 걸린 부정선거 현수막과 관련해 “선거(대선)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이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을 선거 기간에 게시했고 선거 후에도 게시해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현수막이 투표 참여 권유 형식을 띠고 있다며 투표 참여 현수막은 “정보 제공과 가치 중립적인 현수막만 허용”하거나 “비방성 허위 사실 현수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들과 이에 호응하는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허 총장은 “저희가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해보니 73%가 사전투표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2014년 도입 당시 11.5%였던 사전투표율이 20대 대선 36.9%,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31.3%, 올해 21대 대선 34.7%로 3배 이상 늘었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활용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묻자 “없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떻게든 해소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서버 검증에 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원이 서울 중구선관위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요구한 서버 검증을 선관위가 수용했다”며 “대법원이 범위를 정해주면 검증을 추진하고 검증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서버 검증 요구도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처음 구성·운영한 공정선거참관단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허 총장은 밝혔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중립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선거교육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에서 불거진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 사건으로 훼손된 선관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직원들에게 국민 신뢰가 없으면 선관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민무신 선불립’을 얘기해왔다”며 “국민을 중심에 둔 선거 관리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총장은 채용 비리 근절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는 지방 공무원 대상의 경력직 채용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 비리 통로가 된 지방직 경력 채용을 없애 비리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조직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왔다며 국회의 선관위 통제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했다.
허 총장은 선관위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개표를 맡기면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도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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