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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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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회 작성일작성일 25-06-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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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A 중대장의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라서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 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 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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