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해수욕장·축제장 부적정 요금 잡는다···‘큐알(QR)코드’ 신고 시스템 시범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9회 작성일작성일 25-06-24 06:47

본문

강원도는 동해안 해수욕장과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큐알(QR)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광객은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간단한 절차로 부적정 요금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원도와 해당 시·군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함께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
해수욕장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6개 시·군의 해수욕장 등에서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분석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번에 시범 도입하는 QR 신고 시스템이 일부 관광지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준 강원도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관광환경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과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제도 정비와 협력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스타 좋아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센터
0 3 1 4 2 9 7 2 0 9
평일 : 오전09시 ~오후06시까지(점심 오전12시 ~오후01시)
토.일.공휴일은 쉽니다(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회사소개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 ㈜창의와날개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로 830번길 25-14 사업자 등록번호 123-86-46360 대표 : 한상욱 전화 : 031-429-720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0-안양동안- 1949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윤혜정

Copyright © 2021 ㈜창의와날개. All Rights Reserved.